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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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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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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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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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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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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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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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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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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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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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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설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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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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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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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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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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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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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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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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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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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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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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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