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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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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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설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관리자 2026.09.09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