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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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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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인사발령(지원근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판정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