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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1개월 정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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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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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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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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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고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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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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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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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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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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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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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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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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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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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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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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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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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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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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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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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