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로그인 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Total.12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1개월 정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고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 없어 기각 관리자 2026.09.0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