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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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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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퇴직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 관리자 2026.09.09
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 해고절차 전환 통지, 해고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