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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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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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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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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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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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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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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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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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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퇴직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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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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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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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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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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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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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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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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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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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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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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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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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 해고절차 전환 통지, 해고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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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