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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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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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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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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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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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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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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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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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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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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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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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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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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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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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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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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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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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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에 명확히 통지된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통지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양정에 반영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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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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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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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