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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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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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배차변경은 업무명령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 또한 불분명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 판정 관리자 2026.09.09
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