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7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배차변경은 업무명령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6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 또한 불분명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5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4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3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2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21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 판정
|
관리자 |
2026.09.09 |
|
2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