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6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재임용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평가 결과 재임용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평가 절차에 하자나 조작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 해고 판정
|
관리자 |
2026.09.09 |
|
15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4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2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를 종료한 것을 근로관계 단절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10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9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 중 일부(복무의무 및 복리후생 규정 위반)만 인정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
|
8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