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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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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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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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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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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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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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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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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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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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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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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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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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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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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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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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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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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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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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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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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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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