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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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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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