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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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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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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라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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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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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인사고과 및 승격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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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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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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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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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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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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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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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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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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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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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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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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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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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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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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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