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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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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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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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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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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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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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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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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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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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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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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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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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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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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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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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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함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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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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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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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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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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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