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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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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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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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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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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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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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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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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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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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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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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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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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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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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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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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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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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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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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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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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