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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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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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사례 관리자 2026.09.09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