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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로 유효함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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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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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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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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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비위행위 반복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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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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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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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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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그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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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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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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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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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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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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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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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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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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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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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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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