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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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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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로 유효함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비위행위 반복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그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사례 관리자 2026.09.09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