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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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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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