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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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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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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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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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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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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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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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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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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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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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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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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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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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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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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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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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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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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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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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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9 |